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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2025년 4분기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

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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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. 접수처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,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. 이메일 : cbsb976@naver.com※ 메일 발송 시 제목 「이름_업체명_창업응원금 신청」기재 발송 요망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

문의처

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-230-9766, 9768

사업 개요

2025년 충북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안내

충청북도 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「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」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.

1. 사업 목적

  • 충청북도 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 활력 증진
  •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
  •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

2. 지원 내용

  • 지원금: 도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.
  • 지급 방식: 선착순으로 지급되며, 신청자당 1회만 지원됩니다.

3. 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연령: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
  • 창업 기간: 창업 7년 이내의 소상공인 (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 기준)
  • 지역: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인 사업자
  • 기타: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

4. 신청 방법

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접수 기간: (공고문 상의 구체적인 접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본 사업은 2025년 4분기 모집 건입니다.)
  • 제출 방법:
    • 이메일 접수: cbsb976@naver.com
    • 방문 접수: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(자세한 주소는 공고문 참조)

5. 제출 서류

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원칙으로 하며, 유효기간이 명시된 서류는 유효기간 내 문서여야 합니다.

필수 제출 서류

  1. 지원신청서 [서식2]: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.
 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[서식3]: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.
  3. 지원금 지급 확약서 [서식4]: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.
  4. 만족도 설문지 [서식5]
  5. 주민등록등본 1부:
    •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필수.
    • 과거 주소 변동사항 체크 필수.
  6. 사업자등록증명 1부
  7.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1부:
    • '소상공인' 여부 확인 필수.
    • 유효기간 내 문서여야 함.
  8.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(개인 기준)
  9. 통장사본 1부:
    •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와 동일.
    • 대표자 명의 통장만 인정.

선택 제출 서류 (해당 시 가점 또는 참고 자료)

  • 우수 인증기업 증빙자료: (예: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, 우수 중소기업, 일류벤처기업, 품질경영 우수기업, 고용 우수기업,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등)
  • 사업 관련 특허증, 실용신안등록증, 상표권, 디자인권 사본

6. 제출 서류 발급 상세 안내

주요 필수 서류 발급처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주민등록등본 / 지방세 납세증명서:

    • 발급처: 정부24 (https://www.gov.kr)
    • 발급 절차: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서 '선택 발급', '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' (주민등록등본) 또는 '지방세납세증명서' 선택 후 발급.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필수.
    • 문의: 정부24 콜센터 (1588-2188)
  • 사업자등록증명:

    • 발급처: 홈택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)
    • 발급 절차: 로그인 후 '전체메뉴' → '증명·등록·신청' → '사업자등록증명' 메뉴에서 발급.
    • 문의: 홈택스 고객센터 (126)
  •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:

    • 발급처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https://sminfo.mss.go.kr)
    • 발급 절차: 로그인 후 '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' 메뉴 진입, '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' 발급. 확인서 내 '소상공인' 여부 및 '유효기간' 확인 필수.
    • 문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1357)

7. 문의처

  •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
  • 전화: 043-230-9764 ~ 9766
  • 이메일: cbsb976@naver.com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pdf [별첨]제출서류 발급안내.pdf
hwp 신청서 등 서식(4분기).hwp
pdf 2025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(4분기) 공고문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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